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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국립의대·병원 설치 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견 제출
  • 기사등록 2024-07-12 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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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0일 ‘제1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국립의대·병원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들이 의료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 간의 역할 및 책임 분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립의대 및 병원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법안 추진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국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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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2 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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