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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사진=보건복지부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출처: 메디칼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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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2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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