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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2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022년 3월 28일 ~ 2024년 3월 31일)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하여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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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2 2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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