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유승준 SNS 갈무리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두고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유지해온 ‘입국 불허’ 방침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제 입국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질서·외교관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론이 과거 유 씨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 성숙한 비판 의식을 감안할 때 유 씨의 입국이 국가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는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소송을 통해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국익 우려를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이번이 세 번째 소송이다.
법무부는 여전히 “병역의무 면탈에 따른 공공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입국금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비자 발급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