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J 박가을 소셜미디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 박가을(30)이 별풍선 수익과 관련한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3일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별풍선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는 박가을이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간 받은 별풍선 수익 중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경정·고지였다.
박가을은 이에 대해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별풍선을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후원으로 간주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숲의 이용약관에서 별풍선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박가을의 주장을 반박하며, 별풍선 수익이 사실상 BJ의 방송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박가을이 스튜디오를 꾸미고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별풍선 수익이 방송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숲은 비제이(BJ)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들이 유료로 구매한 별풍선을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제이가 별도의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해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이를 방송용역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가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의 수익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