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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불법의 경계를 넘다...패션과 의료법 사이의 딜레마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5-01-25 2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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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문신 모습/사진=SNS

1300만 문신 인구 시대, 여전히 불법인 이유는?


문신이라 하면 과거에는 용이나 호랑이 같은 서화 문신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으로도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신은 현재 대한민국 법 아래 여전히 불법이다.


국회는 최근 문신 합법화를 논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은 왜 불법인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신은 피부를 침습적으로 다루는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부터 타투까지 모든 형태의 문신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불법 문신 시술과 관련된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문신 작업을 한 뒤, 신고 협박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타투유니온 조합원 약 850명 중 30%가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로 기록된 상황이다.


패션에서 일상이 된 문신, 변화의 흐름


문신은 이제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문신 인구를 약 1300만 명으로 추산하며, 한국타투협회는 문신 시장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용 문신을 포함한 업계 종사자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문신이 대중화된 상황 속에서 국회는 문신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문신 합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


이에 대해 의협은 문신의 본질이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은 감염, 쇼크 등의 위험이 있고, 심지어 암 진단을 방해할 수 있다”며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문신의 대중화와 업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법률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문신 합법화 논의는 단순히 미용과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2대 국회에서의 결론이 한국 문신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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