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때 보험금 청구를 제한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급여 진료에 비급여 의료 행위나 치료재료가 함께 제공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서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혼합진료 금지란, 예를 들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을 때, 비급여 행위뿐 아니라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손보험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비급여 다초점렌즈 포함), 성형 분야 비밸브재건술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비급여 진료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12월 말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라며 “환자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차 방안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병행 진료를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방안이 의료계와 소비자 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