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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에게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울산의 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병원 의사 3명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맡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고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며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대리 수술이 명백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을 다소 낮추었다.


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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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4 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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