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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1509명 사실상 확정…대교협 원안 승인
  • 편집국
  • 등록 2024-05-24 2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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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교협, 일부 대학 학칙개정 부결에도 의대증원 확정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음에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강행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교육부 등이 의대증원 의지를 계속 피력해 온 만큼 의대증원이 포함된 변경사항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정부는 당초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오덕성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시행계획에는 모집인원과 수시 및 정시비율,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이 포함된다.

경북대와 경상대 제주대 등이 의대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 또는 보류하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설사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대입 정원 확정 및 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정부가 결정하고 의대에 증원된 정원을 배분했기에, 이를 대학들은 학칙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교협은 심의된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 결과를 30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 결과는 각 대학에게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그에 앞서, 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각 대학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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