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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증원 부결에 정부 “시정명령”...의대교수들은 환영
  • 편집국
  • 등록 2024-05-09 0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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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대학교 

부산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을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내년도 한정으로 163명으로 늘려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는 당초 200명으로 기존보다 75명 증원하던 것의 50%인 38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7일 대학 본부 교무회의에서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보다 앞선 3일 열린 교수 평의회에서 개정안이 먼저 부결됐다. 김정구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은 “163명으로 최종 결정해 4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조정에 관한 학칙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현 정원인 125명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본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자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교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부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8일 전했다.

반대로 의대교수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의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출 것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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