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필리핀 과자들/사진=구글
필리핀 정부에서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비만 혹은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면서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년 간 필리핀 내에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있는 편이다. 특히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후식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즐겨 얹어 먹는다.
이같은 영향에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같은해 필리핀 전체 인구는 1억 1560만명이었다.
과체중·비만 비율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배 증가하기도 했다.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년 4.9%에서 2018년 11.6%로 두배 늘었다.
현재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자는 30만 필리핀 페소(약 719만원) 이상 50만 필리핀 페소(약 1198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유통업자·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앞서 필리핀 정부는 비만율을 낮추지 위해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해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필리핀에서 추진하는 설탕금지법안은 한국정부에서도 참고할만한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보여진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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