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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최악 시나리오…내년에 8천명이 함께 강의 들어야
  • 편집국
  • 등록 2024-03-16 03:33:26
  • 수정 2024-03-16 0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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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칼 타임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휴학'과 '유급'의 갈림길에 놓였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칙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수준.


정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양상 속 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대생 3000명의 대규모 유급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입생 증원 5000명까지 합해 내년도에는 총 8000명의 1학년 학생들을 수업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은 동맹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학교마다 교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첫 입학하는 1학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학기에 바로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며 "예과 1학년 수업은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원된다 해도 이들이 곧바로 본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과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00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것으로 인정돼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칙상 일정 수업시수인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으로 처리된다. 의대생은 단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방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이미 결석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유급 처리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끝까지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실제 유급 처리가 진행된다면 교수진 또한 가만히 보고있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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