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작가/사진=구글
탈세 의혹에 휘말렸던 인기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34)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세심판원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는 전액 환급될 예정이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 측이 제기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됐다.
이번 분쟁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야옹이 작가가 소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김 작가가 대표작 ‘여신강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거래를 ‘전자출판물 공급’이 아닌 ‘저작권 사용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판단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봤다.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작가 측은 ‘여신강림’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 요건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김 작가의 법인은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마쳤고,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 등 공식 식별번호도 부여받았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출판업 등록이 이뤄지고, 저자·발행인 표시와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전자출판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작가는 2023년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 논란에 휘말렸고, 이 여파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판 결과로 해당 논란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 판단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향후 웹툰 산업 전반의 과세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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