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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3년 만에 합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법안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신설하고 자격 시험 및 면허 절차를 규정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됐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는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이며, 법 시행 초기 최대 2년간 한시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신 제거 행위 금지’와 ‘공익신고 활성화’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은 문신업소에서 가능하지만, 제거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 3명 중 1명이 경험한 문화이자, 30만 명 넘는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산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공백에 있던 한국 문신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성명에서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 단순 미용으로 볼 수 없다”며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 후 면허,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등 규범이 마련되면 그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문신 시술은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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