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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7-04-19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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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0.2%를 돌파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년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년 1/4분기* 대비 54.2%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2093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 


* ‘16.3월 전체 육아휴직자는 21247명, 남성육아휴직자는 1,381명(6.5%) 


특히 ’16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교하면 3.7%p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교)‘16년 연간 전체 육아휴직자는 89,795명, 남성육아휴직자는 7,167명(8.5%)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을 국제비교를 해 보면,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일본은 ’13년 2.03%, ‘15년 2.65% 수준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전년 대비 증가비율도 68.4%로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정착이 빠르게 정착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육아휴직자 증가율을 보면 중소 규모인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로 각각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도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절반 이상(61.2%, 1,302명)이 집중되어 있으나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그 외 충북도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다만 경북은 4.2%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남성육아휴직 증가추세를 분석하면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으며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6천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 차지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지급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간 육아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를 차지하였고 매년 하한액 수급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한액 수급자): ‘11년 20599명(35.4%)→ ’14년12042명(15.7%)→ ‘15년 10097명(11.6%) →’16년 5415명(6.0%)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전년 동기(436명) 대비 94.0% 증가하였고 그중 남성은 758명(89.5%)를 기록하였다. 


* 아빠의 달 :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17.7.1부타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남성들이 1~3개월 단기라도 육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과 ‘16년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에게 다소 나마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일가양득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시 중인 아빠와 아빠 육아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업(인사담당자)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아빠 육아 정보 통합 플랫폼’(가칭 ‘파파넷’)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아빠 육아 정보 통합 플랫폼 내용) ‘아빠의 달’ 제도, 아빠 육아지원을 위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아빠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국·내외 기업의 우수 운영사례 등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에 따라 맞보육 시대가 도래 하였고,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할수록 직원 1인당 창출하는 기업이윤이 3.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17.3.21 한국노동연구원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특히 아빠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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