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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교육부 “법령상 불가능” 입장 고수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12-18 2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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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교육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을 변경할 경우 잠재적 손해를 볼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있다”며, “법규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시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시 접수는 마감되었지만 정시 접수는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정시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상황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와 추가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1월 3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교육부가 미세 조정 등 성의를 보일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법규상 움직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재개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신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과 의료계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향후 갈등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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