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구글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투여 횟수를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통해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축소 방침을 확정했다. 관절강 주사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치료재료로, 특히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보완 요법으
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정부는 PN 주사제에 대해 2020년 3월 선별급여를 적용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축소를 검토해왔으며, 최종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90%와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주 1회),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된다"며, 그 이상의 투여에 대해서는 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의료계는 환자 부담 증가와 함께 신의료기술 적용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정형외과 원장은 "무릎 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고 효과도 좋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본인부담률이 10% 늘어난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보험업계 압박과 심사 문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정부의 통제로 인해 제한되는 것이 환자와 의료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 축소로 인해 주사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는 이번 급여 축소 결정이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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