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가 수행한 이 연구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험 및 공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했던 유사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배상보험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의료분쟁과 소송 부담을 줄이고, 특정 전문과목에서의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사고 조사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며, 환자와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천문학적인 의료사고 배상금과 보험료 부담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평균 금액은 1억 1,358만 원에 이르렀다. 2023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배상공제료는 약 125만 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약 1,200만 원에 달했다. 보험사의 책임보험 연간 보험료는 약 255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한정된 가입 대상과 높은 보험료 부담, 높은 배상금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이 브로커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민간보험 상품과 공제상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제도로 전환할 경우, 의료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이 실제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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