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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회사원이 아니다.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07-27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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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여경 "피해자 대신 찔렸어야 했나" 변명 일관

사건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피해자측 제공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의 부실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이 사건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벗어나 도망친 혐의로 해임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50, 남)와 B 전 순경(26,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에서, 윗집에 살던 C씨(51, 남)가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시작됐다. 두 경찰관은 당시 가해자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피해자는 목에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변명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건 이후 두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절망감을 느꼈고 다른 성실한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했다"며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경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줬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요즘 대한민국의 경찰 특히 여경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얼마나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사명감이 투철한 경찰들도 있다. 경찰 조직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직무윤리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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