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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검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도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및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초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기존의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여성이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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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0 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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