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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대해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비상진료 상황을 위한 대비책으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의사에게 승인하며 수련병원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4월 19일)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재난위기상황에서는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언급했던 4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공개자료 및 브리핑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확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