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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 요구 - 서울고법 결정 따라 의대증원 절차 일시중지..5월 10일까지 근거자료 제출 - 의대생 측 소송대리인 "무의미한 자료 제출할 것...승소시 의대증원 물거품" - 교육부 "자료 통해 재판부 설득 자신...의대증원 일정에 영향은 없을 것"
  • 기사등록 2024-05-02 2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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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즉시항고심 결정에 따라, 정부가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의대증원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30일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정부는 각 의대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의회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등법원 즉시항고심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정부가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원이 과학적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지난 2개월 동안 정부측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과학적 근거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5월 10일까지 제출할 자료는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정부의 자료가 제출되면, 방송사에 출연해서 국민들 앞에 위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5월 10일 이후 내릴 결정을 예상해 보면, 정부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소명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의대생 등 승소결정(인용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생 등 승소결정(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부의 2000명 증원처분, 각 40개 대학에 대한 배분처분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이 선고될 때까지 정부의 2000명 증원은 중단되며, 본안소송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예상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인용결정은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7번의 각하결정을 모두 취소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2000명 결정을 중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후 각 40개 대학총장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교협의 승인 등의 후속절차들도 모두 중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0부)이 충북대 등 3개대학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내린 3개의 결정(대한민국에 대한 사건은 이송하고, 대학총장 및 대교협에 대한 사건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각하고, 교육의 질 하락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임) 역시 사실상 무의미해 지는 것이라고 함께 말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같은 민사50부)에서 진행중인 5개 국립의대생들의 가처분소송, 20개 사립의대생들의 가처분 소송 역시 사실상 무의미해 진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처분 소송이 의대증원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그대로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정부입장을 납득하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해 제출할 것이다. 소송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시점은 통상 5월 말"이라며 "법원이 예고한 5월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 최종 승인 일정과 충돌하지는 않고, 재판부의 요청을 수용해도 5월 말 대교협의 승인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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