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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똑같이 의대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의대생, 수험생 등의 소송으로 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다르게 이번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은 "이번 결정에서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하는 취지로 처분성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지난 3월 20일자 교육부장관의 40개 의대에 대한 배분결정이 처분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고적격 불인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대표들은 "이번 결정은 의대교수 33인의 원고적격(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소재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원고적격)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지역소재 의대교수들도 학생 숫자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대교수 대표들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이 같은 법률적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교수 외에도 전공의 및 의대생, 수험생 등이 의대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에 접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제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들 13,057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바로 의대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대생일수록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 받고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6차까지 이어지는 소송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