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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봄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의 야외 영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에 나선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옥외 영업 신고를 하면 영업장과 연결된 외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다만 건축법소방법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외부 조리 행위는 불가능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공간에 대한 고객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사업주는 옥외 영업 신고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전년도에 진행한 약 3,200건의 위생점검 중 약 15%가 불법 옥외 영업 건이었다.

 

서초구는 이 같은 불법 옥외 영업이 소음 발생보행자 통행 불편주택가 수면 방해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만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영업장 100여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해당 업소들을 일일이 방문 점검한다사업주에게 옥외 영업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위반시 받게 되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순히 불법 영업장을 찾아내 행정처분 하는 사후적인 단속보다는소상공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영세 사업주가 신고 방법 등을 몰라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날이 따뜻해지며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합법적인 옥외 영업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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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6 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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