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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01-25 2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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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정심에서 무릎관절 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 변경 의결

이미지 출처=구글 

일명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주사제 급여가 축소된다. 해당 주사제는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와 있는데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올해 7월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간호간병 병동에 입원료 체감제도 적용한다.

25일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N 성분 주사제는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본인부담률은 80%다.

전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됐지만 관절 부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고 무릎관절 이외 부위에 같은 기술을 적용한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관절'로 제한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급여 등재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량이 급증했고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평가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적합성평가를 다시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효과성 등 척도의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고 그 결과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급여가 축소된 셈.

보건복지부는 "PN 성분 무릎관절 주사제의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관련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병원 간병부담 완화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건정심의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열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7월부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동 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재활병원 간호간병서비스병동에도 일반병동과 동일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재활환자는 30일 이후, 하지절단 재활 환자는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도 확대했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바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및 환자 쏠림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 23곳은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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