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로고/이미지=위메프
서울회생법원이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크고, 회생계획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14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 관리 아래 신규 투자자 유치를 모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원 기한을 넘기며 절차 폐지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회생절차를 밟던 티몬은 인수 성사로 절차를 종결한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한때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불렸던 위메프는 사실상 시장 퇴장 위기에 놓였다.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티몬 사례에서 확인된 0.75% 변제율에도 실망이 컸는데, 위메프가 파산하면 변제율이 0%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3일 오아시스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며 인수를 확정했다. 오아시스는 총 181억 원을 투입해 티몬 지분 전량을 확보했으며, 이 중 약 102억 원은 채권 변제에, 65억 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된다.
오아시스는 티몬 브랜드를 유지한 채 정상화 작업에 나선다. 오픈마켓 사업 재개와 함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및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입점 셀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때 소셜커머스 3사로 불리던 티몬은 이번 인수로 시장 퇴출 위기를 넘기고 재도약을 모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