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사진=팜트리아일랜드
BJ로 활동하던 여성 A씨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를 상대로 장기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3부는 최근 이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약 4년간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녹음 파일을 빌미로 SNS 유포를 협박하며 총 8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협박은 총 101회에 걸쳐 반복됐고, 일부 금액은 자신의 마약 구매와 가족 병원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준수의 소속사는 “A씨는 불법 녹취를 토대로 협박을 이어갔고,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하며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부친이 암 투병 중이라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사회에 복귀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협박과 금품 요구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압수된 전자기기 일부에 대해 몰수도 명령했다.
김준수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결국 내 실수였다”며 비연예 활동 외 사람과의 만남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 친구(A씨)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김준수는 해당 사건 여파로 방송 출연 등 대중 활동에도 제한을 받으며, 이미지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