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로 논란이 됐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정리 수순을 밟는다. 금융당국은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가교보험사를 거쳐 국내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처분과 함께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재가입 및 자동갱신 계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MG손보가 자력으로 경영 정상화나 매각·합병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적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더 이상의 신규 계약이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기존 MG손보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할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되며,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된다. 이 과정을 위해 계약 관리와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활용하면 계약 이전의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유리하며, 최종 인수 보험사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G손보의 보험계약은 3월 말 기준 151만 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복잡한 조건의 장기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정교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중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2~3분기 중 1차 계약이전이 완료되고, 내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의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MG손보 가입자 121만 명의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권 사무처장은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없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교보험사에는 MG손보 임직원 중 전산, 보상, 계약 이전 등 핵심 업무 인력만 일부 채용된다. 현재 MG손보에는 52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나, 이번 조치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이전 과정에서는 예보와 5대 손보사 간의 자산·부채 실사 및 계약 배분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