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CI
경영 정상화에 끝내 실패한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주도로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규 보험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 최초로 가교보험사 모델을 적용하는 사례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법인이다.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청산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125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택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에 불과해, 단순 청산 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현재 가입자 대부분은 개인이며, 주요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4.1%로, 금융당국 권고치(150%)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교보험사 전환 이후 MG손보는 신규 계약을 받지 않고 기존 계약 관리에만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산하에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인수자 유치나 계약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정상 매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복수의 인수 후보가 존재하고 이미 관련 브리핑도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 중단되면 설계사 이탈은 불가피하며, 1,2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국이나 예보로부터 고용 보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은 바 없다”고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MG손보의 자산 매각 또는 계약 이전 시기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