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사진=구글
한의학계가 주장하는 ‘한의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편입’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시장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의학이 병원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달라 표준화와 객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요구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지역별·기관별 진료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마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 수준이 낮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의학의 임상적 효과와 신뢰성을 입증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한의계가 실손보험 편입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 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고려할 때, 비표준화된 치료법을 무리하게 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치료 목적과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 항목들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한의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편입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