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진=구글
국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이로써 다수 금융회사에 자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제2금융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여러 금융사에 자금을 나누어 예치할 필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계좌를 가족 명의로 개설하거나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금융사 한 곳에 예금을 맡길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강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논의가 시작된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일부에서는 금융사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 계정을 도입하는 등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