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의사협회와 약사회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상태에 맞춘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의협의 주장을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의료계와 약계 간의 오랜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 여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