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사진=구글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감원을 위한 법안 처리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설정했다. 당초 법안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 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이 직회부를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은 내력 사정을 이유로 일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며, "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12월 말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직회부 가능성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여당이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법안 발의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일 전 이루어졌다.
여당의 법안 발의로 인해 야당은 일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유사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실은 법안 처리 목표를 ‘1월 안’으로 설정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단독 처리에는 부담이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되,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그리고 김미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의대 정원 감원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 계획을 부칙에 명시했다. 김미애 의원안은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으나,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 법안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의는 3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의료계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의대 정원 조정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으로, 여야 간 협의와 의료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법안 처리 목표가 내년 1월로 설정된 만큼, 국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