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의료법상 태아 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 선호로 인한 성별 선택적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이후 법 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릴 경우 면허 자격 정지 1년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감별 금지법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신 32주 이후에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사실상 부모의 알 권리를 막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남아 선호 경향이 줄어들었고, 인위적 성별 개입 사례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이번 폐지는 모순적 규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의사회는 "폐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폐지로 태아 성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태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의료법의 변화를 통해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