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숙련된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합법으로 인정한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2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골수검사 수행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한 점에 의의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골수검사 과정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입회 없이도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검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협회는 이를 단순히 의사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의료적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 검사 전후 간호, 환자 안전 관리 등에서 충분한 교육과 숙련도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심화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증받은 인력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과 의료법 간의 간극을 좁힌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올해 전공의 공백 사태 속에서 간호사, 특히 전문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며 그들의 확장된 역할이 재조명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호인력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가 보다 명확히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지원 업무의 위임이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는 양질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의료 인력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의료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의료 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이 의료계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후속 제도 마련 과정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