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캡쳐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의사 처단'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포고령 제1호 5항에 포함된 '전공의 등 의사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내용에 대해 복지부의 대응을 물었다.
조 장관은 "계엄령 사전회의가 끝나고 1급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를 보고 (포고령을) 알았다"며 "왜 그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논의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후속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이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 관련 조항의 수정을 건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연락할 방법도 모르는가. 그것이 장관이 할 말인가, 위기관리 능력이 그렇게 없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소통과 대응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