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발표중이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국회는 단 2시간 30여 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무효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부 관료와 사법부 인사에 대한 잇따른 탄핵 시도와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재해 대책, 청년 일자리, 마약 단속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 통치 국가로의 전환을 막겠다”며 국회를 소집했다.
4일 새벽 1시,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효력을 잃었고, 국회 의장 우원식은 “군과 경찰은 즉각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강경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였으나, 여야 모두의 반발로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오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회 요구데로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지켜봐야한다. 먼약 윤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국회에서 강제로 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