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의 유튜브 광고/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1만 5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2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 리딩 사기 중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 송치된 일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들은 총 28종의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한다며 1만 5천여 명에게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당의 총책인 A씨(40대)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과거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되면서 회원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자 이번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과 10개의 판매법인을 조직하고, 역할에 따라 총 15개의 조직을 구축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유튜브 광고 및 강의 등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원금의 20배 수익"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심지어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하라"는 등 강력한 설득으로 중장년층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고, 시세 조종팀을 통해 거래량이 적은 22종의 코인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피해자 중에는 1인당 최대 12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가상자산 판매계좌 1,444개를 분석해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도피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478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라며,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