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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 검토…법정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될 듯
  • 기사등록 2024-09-05 0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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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법정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로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될 경우, 법정정년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재고용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엘이에스지평가연구원 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퇴직 후 재고용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로 재고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법정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 중이며, 정부는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정년 연장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향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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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5 0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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