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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응급의료체계 회복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08-31 0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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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주영 의원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30일,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해당 법안 발의를 예고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현재 응급의료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의 탈진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응급실 환자 전원 문제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존재해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이주영 의원은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진 이탈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리스크의 완화를 꼽으며, 형사소송에 대한 면책 강화와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상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을 넘어선 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겼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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