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환 편집국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하며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내리며, 심지어 수술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은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의료 악법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그대로 여당의 주도로 통과됐다"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 결정과 간호법 통과는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역할을 맡기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협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 접수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의협은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협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전무하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의 불법의료 대응팀에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또한 "의료계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우려를 묵살했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의사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