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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기에 미흡했다"며, 새로운 '진료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쳐 공인된 진료를 하도록 제한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부여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가 제한된다"며, 진료면허 도입 시 면허 또는 자격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발급 후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를 내실화하고,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진료면허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진료면허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할 의사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며,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가 모두 어긋나게 되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진료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에 필요한 의사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가 향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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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1 0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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